연촌분교폐지 승인 신청문서

식별번호식 별 번 호  109163
   |  생산일생 산 일  1984.
   |  유형유     형  문서류
참고내용참 고 내 용  1984년 11월 23일 괴산군교육청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도안국민학교 연촌분교장 폐지승인을 신청한 문서다. 폐지예정일은 1985년 3월 1일이다. 학생수용대책은 잔류학생은 본교로 통합하는 것이며, 학생현황은 2학급에 총 19명으로 폐지 후 잔류학생은 총 7명이다. 잔류학생 7명 중 3명은 (전남 1, 서울2)은 이주 예정이다. 폐지 후 학생 수용 계획은 도안국민학교로 현재 12학급에 총 544명이다. 통합 후 통학거리가 도안면 연촌리 벼루재의 7명이 4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학적부 및 제장부(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출석부, 비품대장, 학교연혁지, 자료대장)는 도안국민학교에 이관한다. 시설설비와 토지는 농업진흥공사 미호전시사업소에 매각한다. 지적도 및 시설배치도(사택, 미끄럼틀, 구름사다리, 씨이소오 등)'를 첨부하였다. 학교폐지사유는 '미호천유역 농업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남저수지가 축조됨에 따라 이 지역일대가 수몰되어 연촌분교장및 지역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여 주민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영세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한다.'고 쓰여 있다. '의견서'에는 도안국민학교장 박서규가 1, 2, 3, 4학년 19명이 본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도보통학으로 6km의 험한 산길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므로 학교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형도(연남저수지 지도와 분교 위치 표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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