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내용참 고 내 용 1935년 9월 24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증평에 공의를 설치한다는 기사다. '충북선 청안역 앞에 증평공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결원이어서 올해 다시 공의를 임명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도회지를 제외한 벽지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일본인 이민정책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았다. 일본인 이민을 유인하기 위하여 1913년 11월 부령 제103호로 을 발표하여 1914년 공의제도를 실시했다. 조선공의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조선총독부가 임명하고 경무총장이 감독하며 공의는 지역에 거주하며 의업을 경영하되 관의 지휘를 받아 공무에도 종사해야 했다(白石保成, 1918: 60). 공의업무는 일본 이주민 보호가 주된 일이었다. 1935년에 증평에 공의를 설치한 것은 증평역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한다. 증평역의 신설로 증평 내 일본인 유입이 10년 동안 38% 증가하였다.